-서울시,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용역…10월 발표-다세대 등도 생애주기 이력 관리-3월부터 집수리 공사비 지원, 뉴타운·재개발 구역까지 확대·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도 생애주기 이력을 관리받게 된다. 아파트처럼 집수리 이력 등의 기록을 남겨 낡은 주택의 주거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은 지난해 1월 공포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마련된다. 집수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는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경우 2년 마다 정기 점검을 하고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 공사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큰 틀에서 조례를 참고하되 용역을 거쳐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에 담을 내용을 선별, 10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에서 최초로 마련된 조례를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으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면서 "용역 결과에 따라 연도별 추진 전략이 나오는 내용은 기본계획에 담고 별도의 용역을 추가로 발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는 '주택관리 이력제' 도입안을 용역에 포함시켰다. 현재 주택법에서 주택 행정정보와 자료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은 체계적인 관리에서 벗어나있다고 판단해서다. 주택관리 이력제는 주택 신축에서부터 집수리 시기와 범위, 내용, 비용, 공사업체 정보, 권리관계 변화 등의 주택 생애주기별 이력을 남기는 게 핵심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주택 성능을 향상시키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등은 공동주택과 달리 지원 체계나 법이 없는 만큼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용역을 통해 이력 관리 대상과 범위 등을 좁힐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집수리 지원 방안의 하나로 집수리 공사비 융자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이달 1일부터 집수리 공사비 융자 지원 대상을 뉴타운, 재개발구역까지 확대·시행했다. 조합설립 이전에 한해 인·허가 대상 공사를 제외한 간단한 집수리만 지원해준다. 현재 시는 집수리 공사비의 80%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한도액은 단독주택 4500만원, 다세대·다가구주택 2000만원이다. 뉴타운, 재개발구역의 경우 기존 한도액의 절반만 지원해줘 단독주택은 2200만원, 다세대·다가구주택은 1000만원이 최대다. 시 관계자는 "조합설립 이전의 뉴타운, 재개발구역으로 한정해 단순 집수리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일부 사업기간이 길어진다는 반발도 있긴 하지만 단열, 곰팡이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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