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최종변론 불출석…대통령 측 내부서도 ‘찬반’ 갈려(종합)

박근혜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는 최종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최종변론은 대통령의 출석 없이 양측 대리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26일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대표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26일 오후 6시께 헌법재판소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다.탄핵심판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출석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최종변론을 앞두고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앞서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경우 신문여부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이 출석해 최후변론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되 재판부나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문은 받지 않겠다는 취지다.하지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은 (대통령의 신문 가능 여부가) 최종변론기일에도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경우 신문이 가능하다’고 결론 냈다.지난 20일 변론에서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해야하다”고 못 박았다.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반영해 당초 지난 24일이었던 최종변론을 27일로 연기하면서는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최종변론 전날(26일)까지 알려 달라”고도 했다.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대통령 측은 이날 막판까지도 당사자의 직접 출석여부를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환 변호사는 “불출석사유를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추측할 뿐”이라며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상태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출석에 찬성한 측은 적극적 해명이 심판에 유리하다고 봤고, 반대하는 측은 국격의 문제, 9인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시점을 정해둔 심판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밝혔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11191042115906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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