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변호사 시절인 1989년 부산에서 신축 아파트를 불법 사전분양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일반 분양 아파트로 알고서 분양을 받은 피해자"라고 밝혔다.사전분양이란 업체가 정식 분양승인과 입주자 공모를 거쳐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양승인 전에 입주자와 개별계약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주택법상 불법이다.문 전 대표 측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문 전 대표는 1989년 당시 거주하던 곳 근처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정상적인 일반 분양 아파트로 알고 있었다"며 "해당 아파트는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이어 "분양 이후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입주 시기가 1년 이상 지체돼 함께 분양을 받은 사람들과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며 "여기서 승소해 건설업체는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만일 문 전 대표가 특혜 사전분양을 받았다면 문 전 대표 등 입주자들도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시 문 전 대표 등 입주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한 "통상적으로 특혜성 사전분양은 아파트 전체 세대 가운데 일부만 사전에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며 "그러나 문 전 대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전체 세대가 같은 방식으로 분양됐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절차 위반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분양받은 사람들로서는 건설사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문 전 대표가 받은 분양은 특혜성 사전분양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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