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업계, '라벨표시 기준 바뀐지 얼마나 됐다고 또…'

과음경고,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문구만 바꿔 수정 고시잦은 표시기준 변경에 반발라벨 교체비용 피해액, 업체별 수천만원 달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정부의 일관성 없는 고시의 남발로 막걸리업계가 불필요한 비용을 중복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막걸리협회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과음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을 개정고시 해 라벨을 새롭게 바꿨다. 기존 재고가 많았던 사업자들도 법에 따른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3월부터 모두 새 표시기준으로 라벨을 바꿔야 한다.그러나 이 고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올 2월 보건복지부는 과음경고문구 중 일부를 재개정해 고시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라는 현행 문구를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로 수정한 것. 막걸리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과음경고인데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문구만 바꾸어 수정 고시함으로써 쓸데없이 자원을 낭비하고 비용을 유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게다가 올 7월1일부터는 농림축산부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 표시방법이 '수입산→외국산'으로 변경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 등의 시행이 줄줄이 예고돼 각 부처의 개정고시를 지키기 위해서 기존 라벨을 몇 번씩 바꾸고 폐기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막걸리제품 라벨의 표기시준과 관련된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 7군데에 이른다. 각 부처마다 제각각으로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있어 관련업체들은 고시가 발표될 때마다 기존의 라벨을 모두 소진하기도 전에 기존 재고를 폐기, 라벨갈이를 해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다.영세사업자들은 라벨을 한 번 인쇄하면 2~3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무분별한 고시와 규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 시행되면서 막걸리업계 전체적으로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막걸리업계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막걸리 제조업체중 물동량 움직임이 많은 규모가 큰 업체는 그나마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소규모 제조업체나 다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라벨 교체비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천 만 원에 이른다"며 "전국 600여개 막걸리업체들의 피해액을 합산하면 수십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각 부처의 무분별하고 일관성 없는 법 개정과 고시가 전국의 소규모 막걸리 제조업체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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