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자유한국당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온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등을 조직 구성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추인, 대선 전(前) 개헌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2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당 개헌특별위원회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개헌안 초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표면적으론 경찰이나 헌법기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야기된 탄핵 정국에서 '양날의 칼'로 다가온 검찰과 헌재 등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당 개헌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다. 성사된다면 기소독점주의 폐지 주장에 이어 검찰 권력의 상당 부분이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대통령의 사면권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없애는 내용도 개헌안 초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 감사위원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들 기관의 장을 그동안 대통령이 임명해온 데서 벗어나 대법관,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 감사위원 등이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안에 대해 아직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확정된 당론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당 개헌특위는 대선 전 개헌을 전제로 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개헌안 초안에 담았다. 이는 직선제 대통령이 외치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맡는 오스트리아식 대통령제와 궤를 같이 한다. 또 예산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국회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예산 법률주의 도입도 초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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