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주의보⑤]'유명 브랜드라 샀는데'…아이가 매일 신는 신발서도 유해물질

유해물질, 이렇게나 많이…육아맘들 가슴 '철렁' 산자부, 어린이안전법 개정 등 안전 기준 높여

자라 '어린이용 가죽부츠'.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주부 이미나 씨는 최근 제조ㆍ유통 일괄(SPA) 브랜드 자라에서 구매한 어린이용 가죽 부츠를 환불처리했다. 구매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많은 6가 크로뮴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라리테일코리아가 수입한 어린이용 가죽 부츠에서 6가 크로뮴이 11.4㎎/㎏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치(3.0㎎/㎏ 이하)보다 3.8배 높은 수준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평소 믿고 구매한 유아용품에 유해물질이 담겼다는 발표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산자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이 '2016년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어린이제품(9품목 323개 업체 351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5품목 2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사례로 든 자라 가죽 부츠다. 이 가죽 부츠에는 기준치보다 많은 6가 크로뮴이 담겼다. 6가 크로뮴의 경우, 만성 인후염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관계 당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ㆍ교환 등을 명령했다.

크록스 어린이용 모자

아동용 섬유제품도 문제가 됐다. '고무 신발'로 유명한 크록스 브랜드의 어린이용 모자다. 이 모자는 패블러스피앤제이가 수입한 제품으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62.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다. 또 다른 문제의 제품은 네파 키즈의 아동용 신발. 이 제품의 경우, 안감 및 깔창 원단에 함유된 수소이온농도(pH)가 8%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수준의 pH 농도는 4.0~7.5로, 기준치 초과시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국표원은 이번 결함보상(리콜) 명령 제품을 전국 대형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계속되는 안전성 논란에 산자부는 지난달 어린이 섬유 제품에 대한 안정성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 섬유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요건 등이 추가됐다. 특히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유리제품 및 어린이제품에 포함된 리튬 2차전지에 대한 안전기준도 추가돼 어린이에게 위해가 되는 인자들에 대한 안전요건도 명시하도록 했다. 이 고시는 고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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