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부당노동 행위 유성기업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법정 구속

사진=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부당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양석용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대표 유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성기업 부사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11년 직장폐쇄를 동원한 노조 탄압과 기업노조 설립 지원,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 판사는 “교섭을 거부하고 징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 단결권을 침해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asdwezx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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