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백소아 기자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8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직권남용 외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ㆍ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ㆍ묵인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특검법 2조의 9호와 10호에 해당된다.여기에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이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제기됐다. 개인적인 혐의로는 가족기업인 정강을 통한 자금유용 의혹 등도 나와있는 상태다.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도 조사할지는 정확히 확인하기 곤란하다"며 여지를 남겼다.당초 예상보다 우 전 수석의 소환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 특검보는 "소환을 위한 사전조사가 지연됐기 때문이지 소환과 관련한 상황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특검은 이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 등과 관련해 우 전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선발한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했다.문체부 강압 인사와 관련해서는 김상률(기소)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가족기업 자금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정강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미술품을 판매한 우찬규 학고재갤러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또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사무실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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