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대전고등법원은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권 시장은 임기 첫 해인 2014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2심에서 동일하게 징역 2년(당선무효형)을 받은 후 대법원의 원심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한 바 있다.불구속 기소 당시 권 시장은 2012년 11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포럼 회비 성격으로 모인 1억5900여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