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오전에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나눈 수백 차례의 차명폰 통화내역을 증거 중 하나로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과 최씨의 통화내역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어도 간접증거 정도로는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그간의 수사를 통해 두 사람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70회 가량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고 최씨가 독일로 도피해있던 같은해 9월3일부터 10월30 사이에만 127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다투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사건 심문에서 특검 측의 주장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사용한 차명폰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해 제공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특검은 뇌물공여와 재산 국외도피 및 은닉, 횡령, 위증 혐의를 이 부회장에게 적용했다. 핵심은 뇌물공여이고, 박 대통령과 최씨는 뇌물수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달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하면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관계라는 전제로 특검이 세운 '뇌물공여자 이재용-뇌물수수 공모자 박근혜ㆍ최순실'이라는 도식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공모 및 대가관계에 의해 이 부회장 측에 특혜를 줬다고 보는 건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차명폰 통화내역이 이 부분을 보완할 중요한 증거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원칙적으로는 이날 중 구속 여부가 가려질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다툼과 쟁점이 치열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7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가려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이 부회장은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부회장은 즉각 수감되고, 기각하면 귀가조치된다. 이 부회장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구속 여부도 동시에 가려진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권력의 지원을 얻는 대가로 박 대통령과 최씨, 최씨의 딸이자 승마선수인 정유라씨 측에 약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 달 구속영장 청구 기각 뒤 보강수사를 통해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합병 조사 과정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이 부회장 측이 30억원 가까이 나간다는 명마(名馬)로 알려진 '블라디미르'를 정씨에게 우회제공한 정황도 포착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양재식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기업수사통'으로 불리는 한동훈 부장검사 등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에 투입했다.
박영수 특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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