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진기자
▲한산한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골목(사진=아시아경제DB)
실제 유통업계에서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는 대규모 점포의 영업규제는 대형마트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강제로 전통시장으로 돌리자는 취지지만, 전통시장이 활성화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리서치인리서치가 2014년 펴낸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에 따른 소비자 조사 보고서를 보면 의무업업일 전통시장 방문회수는 증가는 연평균 0.92회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중소상인 53%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변했고, 점포당 20만원 수준이었다. 전국 전통시장의 모든 점포가 월20만원씩 매출이 증가했다고 가정할 경우 의무휴업 지정에 따른 전통시장 시장 매출 증대 효과는 4520억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대형마트의 경우 연간 2조800억원(산업통상자원부)의 매출이 감소했다.영업규제로 인한 대형마트 매출감소분 중 일부는 전통시장 등 다른 유통경로로 전환되지 않아 1조2000억원의 소비가 증발됐다는 의미다. 더욱이 소비자 61.5%도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돼야한다고 답변했다. 더욱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대형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협력체에도 연간 8690억원의 피해를 봤고, 대형마트 인근에 위치한 중소상인들도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 일례로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경우에는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상당수의 고객수가 줄었다. 영업규제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는 3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통업계는 대형쇼핑몰이 들어서면 일자리와 함께 지역 상권 부흥 효과도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문을 연 신세계의 스타필드 하남의 경우 직접고용 5000명,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1만5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 대형마트의 경우 점포 규모에 따라 500~1000명까지 신규고용이 창출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경제 위기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정책이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