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산업의 부당특약 조항 [ 자료 =공정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라인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4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라인산업은 이지더원(EG the 1) 아파트로 잘 알려진 시공능력순위 40위권의 지방 건설회사다. 2015년 연간매출액 규모는 3800억원이다. 라인산업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아산풍기 이지더원 아파트 건설공사 등과 관련, 53개 수급사업자와 8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집어넣었다. 공사내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공사나 경미한 공사에 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고,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했음에도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급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이다. 또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선운5블럭 이지더원 아파트 건설공사 등과 관련, 30개 하도급업체에 38건의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2개 이상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 A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등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 하도급 대금을 지급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도 늦게 지급했다. 라인산업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세종7블럭 이지더원 아파트 건설공사 등과 관련, 33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1억3107만원과 지연이자 5546만원 등 총 1억865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인산업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고, 부당특약이 설정된 특수조건도 모두 삭제하는 등 자진시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정위는 라인산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 수가 90개나 되고 위반행위도 많다는 점을 감안, 시정명령 외에 2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유보·지급하지 않는 행위 및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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