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법원 상반기 제도틀 확정…통합도산법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면 시일 더 걸릴수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제 3의 구조조정 방식인 '프리패키지드 플랜'의 적용을 받는 '1호 기업'이 연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워크아웃의 '신규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채무 재조정 기능'을 합쳐놓은 것이다. 자율협약을 시행 중이던 한진해운이 채권단으로부터 신규 자금지원을 못 받자 법정관리를 선택하면서 물류 파동, 대량 해고 등으로 이어졌던 사례가 제도 도입의 계기가 됐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법정관리의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광범위한 채무조정과 워크아웃의 신규 자금지원 기능을 결합해 한진해운과 같은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법원은 최근 킥오프회의를 열고 프리패키지드 플랜의 구체적인 모양에 대해 논의중이다. 금융위와 법원이 올 상반기중 제도의 틀을 확정짓기로 함에 따라 연내 수혜를 받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중 법원과 협의해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적용받는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프리패키지드 플랜 도입이 통합도산법까지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시간이 더 걸리고 그것보다 더 낮은 단계의 규정 개정으로도 가능하다면 1호기업이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조선, 해운, 건설과 같은 수주산업의 경우 프리패키지드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주산업은 워크아웃 신청만으로도 발주자가 수주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워크아웃 성격이 있는 프리패키지드에 들어가게 되면 발주 취소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프리패키지드의 적용을 받으면 법정관리 틀 안에서도 신규자금 지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워크아웃처럼 수주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혜업종 역시 관심사다. 현재 정부가 경기민감업종(조선, 건설, 해운, 철강, 석유화학)으로 정한 5개 업종 범위 안에서 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상거래 채권 등 비(非)금융채무가 많으면서도 신규자금 지원이 절실한 기업이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처럼 은행대출보다 밀린 하역비 등 상거래 채권과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에 의존, 법원의 신속한 채무재조정이 필요하면서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이란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금융채권이 아니라 비협약채권이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종보다는 기업의 케이스에 따라 적용을 받는 곳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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