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內 초·중·고교, 급식 불법계약 2119건 적발돼

서울內 255개교에서 특정업체 3~5곳 지명해 급식 계약 진행 적발사이버 감사로 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상의 오류도 발견위반 사례를 유형화한 '급식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계획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 총 2119건의 급식 계약을 특정업체 3~5곳으로 제한해 지명경쟁한 것이 적발됐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상반기 중 관내 전체학교의 급식 계약 자료를 감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일 밝혔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0만원 이상의 계약의 경우 19개교가 총 117건을 부당하게 특정업체 3~5곳으로 제한, 지명경쟁 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급 업체 수가 적은 몇몇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체 공고를 통해 업체를 모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특정 업체를 지명한 것이다. 현재 감사원에서도 식자재 계약방법으로 지명경쟁은 불가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시정이 안 될 경우 2017년 급식특정감사 대상교로 선정하여 실지(實地)감사 실시할 계획이다. 실지감사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 직원을 감사 대상 정부기관에 직접 파견해 정밀하게 감사를 실시하는 절차다.2000만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 236개교가 역시 3~5곳의 특정업체로 제한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규모가 경미한 점과 다수의 학교가 소액수의 계약과 다자간 전자수의시담 계약 방법을 혼동한 것에 따른 오류인 점을 감안, 자율 시정토록 조치했다.소액수의 계약은 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나라장터(g2b) 등에 입찰 공고해 낙찰률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고 시 특정 업체를 지명할 수 없다. 다자간 전자수의시담 계약은 수의계약 방법 중의 하나다. 1인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의 비교 견적을 지정정보처리장치로 받아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부모가 안심할 때까지 학교급식 특정감사 연중 운영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계약 사이버 감사, 자율 점검 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했다. 이중 사이버 감사는 관내 전체 학교에 대한 EAT 계약 자료를 분석해 위반학교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EAT 계약 시스템 상의 문제도 발견했다. 소액수의 계약을 진행할 경우 업체 제한이 불가능하지만 시스템 상에선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감사 결과 드러난 각종 위반 사례를 유형화한 5개 분야, 25개 항목의 '급식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학교 급식 담당자가 수시로 스스로 점검하며 업무 오류를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계약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포착 시 즉시 시정 및 실지감사를 병행할 것"이라며 "이 같은 '학교급식 특정감사 연중 운영 프로젝트'를 계속 실시해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서울시교육청)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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