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로 막을 AI, 가래로 막았다…산란계 초토화

AI확산→산란계 초토화→계란값 인상 악순환치솟는 계란가격에 사상 첫 계란 수입

가금류 살처분 현장/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계란값이 오르자, 정부가 가격안정을 위해 계란 출하를 허용하면서 AI가 확산됐고, 이는 산란계 초토화로 다시 계란값 인상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12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을 개정, AI 발병농장 인근의 보호지역내 가공용 계란 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AI 발생 인근 농가에선 지난해 11월16일부터 12월14일까지 계란 수집판매상이 계란을 유통했다. 이후 AI가 산란계에 집중되면서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27일까지 산란계 농장 발생 방역지역내 알 이동을 금지했다.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23일 AI확산으로 인한 계란 수급불안에 대응해 제한적으로 반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12월28일 하루동안 계란 반출을 허용한데 이어 현재 매주 수요일에 한해서 주1회 식용란 반출이 이뤄지고 있다.농식품부가 보호·관리지역 계란 반출을 허용하면서 여러 조건을 달았지만 사실상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농장주가 미리 계란출하 날짜와 출입차량을 신고하면 시군구가 신고차량이 AI발생지역을 드나들었는지 GPS기록을 확인해 오염가능성이 있는 차량은 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절차인 사전신고제는 GPS를 부착하지 않거나 장착했더라도 전원을 끄고 운행한 위반차량이 출입차량 3927대 가운데 305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한 한 소비자가 달걀 코너 앞에서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

김 의원은 “축산차량으로 통제 차량 대상이 제한, 관리보호역내 계란 반출 허용 등 2014년을 기점으로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기준에 적잖이 완화됐다”면서 "기획재정부는 AI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농식품부가 3km방역대 안에서 알 이동을 전면 중단시킨 상황속에서 물가안정을 내세워 수집판매상에 의한 계란 유통을 허용한 셈"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정부가 계란값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산 계란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면서 이날부터 전국 롯데마트에선 미국산 계란 판매가 시작했다. 계란은 한판(30개) 기준 8490원에 거래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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