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법원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기업 뇌물죄 수사 내용과 법리 등에 여전히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을 언급했다.심문을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조 부장판사는 전날(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부터 18시간 동안의 장고 끝에 이날 새벽 5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당초 영장은 전날 밤 늦게 또는 이날 새벽 이른 시간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 부장판사의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과가 예상보다 늦은 시간에 나오게 됐다.오랜 검토 끝에 조 부장판사는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 뇌물죄 요건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특검은 그동안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및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일가에 제공한 430억원이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과 최 씨를 향한 뇌물이라며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핵심 과제였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돕는 대가로 각종 금전지원을 했다는 논리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3자 뇌물죄의 핵심 요건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경영권승계를 마무리 하는 부분과 관련해 결국은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조 부장판사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처탁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등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추가적으로 이뤄져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또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한 수사 내용 및 진행경과 등을 언급해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진술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불가피해졌다.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는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때와 유사하다. 당시도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첫날부터 삼성의 뇌물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한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세종시 보건복지부 사무실 등을 첫 압수수색지로 선택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한 과정 등을 수사해왔다. 또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등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 관련자들도 소환 조사를 벌인 바 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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