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당의사 공식화 할 경우 탈당계 제출 간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16일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한 후 "당원의 의무와 윤리성 강화를 위해 탈당 기자회견 등 명백한 탈당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당규를 개정했다"고 김성원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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