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중국 현지 세관에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신규 등록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5배 증가했다. 11일 특허청과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세관에 상표 등 지재권을 신규로 등록한 건수는 지난 2014년 39건에서 이듬해 112건, 지난해 19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통관금지를 위해 세관에 지재권을 사전 등록토록 한다.이와 관련해 양 기관은 위조 상품의 국경조치 강화를 위해 협업을 추진, 국내 기업의 세관 내 지재권 등록을 유도해 왔다. 특히 중국은 지재권이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위조 상품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 제품을 모방한 중국산 위조 상품이 세계각지로 퍼져나갈 소지가 높아 현지 세관 내 지재권 등록이 중요하다. 이에 양 기관은 우리 기업의 중국 세관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 기업설명회와 중국 세관 공무원이 참가하는 기업 교류회 등을 열고 있다.한편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외국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의 50%를 지원함으로써 기업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도 주력한다. 등록비용 지원은 코트라(KOTRA)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02-3460-3354)을 통해 이뤄지며 건당 지원한도는 중국·태국 300달러, 독일·베트남 1000달러, 미국 500달러, 일본 700달러 등으로 차등된다.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에서의 세관 지재권 등록 증가로 향후 한류 브랜드 관련 침해물품 단속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감안해 국내 기업이 정부의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 지원을 적극 이용, 지재권을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관세청은 “중국, 베트남 등 한류 인기지역의 세관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지재권 보호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더불어 해외 수출기업과의 교류협력으로 국내외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지재권 애로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