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소멸시효가 지난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생명도 소명서에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부 지급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2011년 이후 청구가 들어온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한화생명의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교보생명이 결정한 액수(200억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앞서 교보생명도 지난해 12월16일 2011년 이후 청구된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 기준을 2011년 1월로 잡은 것은 이 때 부터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가 보험사에 지워지기 때문이다. 이는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삼성ㆍ교보ㆍ한화 등 3대 생명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28일 금감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ㆍ교보ㆍ한화·알리안츠생명 등 4곳에 중징계 예고 통보서를 보낸 후 기류가 바뀌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제재조치에는 영업 일부 정지부터 인허가 취소, CEO 등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조치 등의 초강력 제재가 포함돼 있다. 징계수위가 가장 낮은 영업 일부정지로 확정되더라도 특정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심각한 경영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알리안츠생명은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고 교보생명도 2011년 이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했다. 한화생명 역시 이날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일부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삼성생명도 조만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의 관건은 빅3 생보사가 밝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일부 지급 의견을 금감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결정했더라도 전체 미지급 액수에서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고 제재 수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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