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해서 돈 갚아라'는 불법채권추심

금감원 '불법채권추심사례' 담은 리플렛 제작해 배포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불법대부업체로부터 200만원의 돈을 빌린 A씨는 돈을 연체한 날부터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시달렸다. 채권추심업체는 "카드깡을 해서라도 돈을 만들라", "장기매매라도 해서 돈을 만들라"고 A씨를 독촉했다. A씨의 아내과 직장동료에게까지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늦은 밤 집을 방문해 빚을 갚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를 못다니게 하겠다는 협박도 일삼았다.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협박, 차용 통한 변제 강요, 관계인 대신 변제 요구를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채권추심업체에서 나와 채무자에게 구타를 하거나,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거나 협박을 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제9조제1호에 따라 불법행위에 속한다. 채무자의 가족, 친족, 직장동료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속칭 '카드깡'을 해서라도 현금을 만들어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각각 채권추심법 제9조 6호, 5호에 따라 불법행위다. 이외에도 채무자의 가족이 치르는 경조사에 방문하거나 채무자의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채권추심법 제 12조제1호에 따라 불법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례에 속해 불법채권추심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추심인에게 불법채권추심임을 고지하고, 소속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해 위반 여부에 대해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자는 보유한 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있고 성실히 빚을 갚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약자일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안내한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대응요령 리플렛'을 제작해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협회 등에 5만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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