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된다…피보험자·피해자 합의서류만 내면 보험사에서 선지급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A씨는 귀갓길에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피해자는 숨졌고 A씨는 형사처벌 대상인 가해자가 됐다. 유족과 형사합의를 하던 상황에서 A씨는 미리 가입해놨던 형사합의금 특약이 생각났다. 그는 보험사에 특약 보험금을 내달라고 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피해자측에게 먼저 합의금을 지급한 후 합의서와 함께 돈을 청구하는 후불제"라는 안내받았다. 신용등급이 낮은 A씨는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했다. A씨처럼 사고를 낸 피보험자가 자기 돈으로 합의금을 낸 후 보험사에 후불제 방식으로 형사합의금을 돌려받았던 관행이 사라진다. 오는 3월 신규판매되는 계약부터 형사보험금이 '선불제'로 바뀐다. 4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요지로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건수는 자동차보험이 100만권, 운전자보험이 2460만건이다. 현재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을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법률비용지원금, 형사합의지원금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상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특약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지급 청구가 맨 마지막에 이뤄졌다. 가해자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약정하고 피보험자는 자비로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준 뒤에서야 보험사에 합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곧바로 합의금을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청구를 나중에 할 수 있게 되다보니 피보험자가 특약에 가입하고도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발했다"면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사고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준다해도 형사합의는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스스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변호사법에 의거 형사합의 과정에 개입할 수 없어서다.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해자와 함께 동의한 확인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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