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공공조달 조달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5대 불공정 행위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조달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법률 개정(안)에 따라 향후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불공정 수요물자 조달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소속 공무원을 통해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사업장, 공장 등을 방문해 시설과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조사 범위에는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해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납품하는 행위 ▲수요기관 등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등 5대 불공정 행위가 포함된다.정양호 조달청장은 “그간 현장에선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더라도 업체가 비협조적일 경우 조사하는 데 한계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법률 개정(안)으로 조달청이 5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갖게 된 만큼 앞으로는 이들 업체에 대한 보다 엄정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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