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 하향 조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조달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이는 내년 1월1일부터 2018년말까지 적용될 정부조달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GPA) 및 개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것이다.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2억원에서 80억원으로로 낮아지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5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낮아진다.지난 2년간 원화가치 상승으로 원/SDR 환율이 소폭 하락한 것을 반영했다.또 국제입찰대상 기준금액 미만에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와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규모도 소폭 조정했다.중앙행정기관 발주시 모두 82억원에서 80억원으로 변경하며, 공공기관 대상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245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82억원에서 80억원으로 조정한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