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장' 김기춘 목죄는 특검…혐의 입증될까

김기춘 350265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본격 수사하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의 지시 등이 담긴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의 증거능력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 핸드폰이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자는 대부분 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김 전 실장의) 핸드폰도 압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특검팀은 전날인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김 전 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했다. 김 전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압수수색 당시 김 전 실장은 자택에 머물고 있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이 직접 사용하던 휴대폰인지)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다만 김 전 실장의 휴대전화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의혹이 제기된 지 시일이 한참 지난 데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이 특검보는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이 되면 다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실장은 2014~2015년 정부에 비협조적인 문화계 인사 1만여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10월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실·국장 6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검찰에 고발됐고 특검은 그를 출국 금지했다. 관련 내용을 폭로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리스트 이전에 구두로, 수시로 김기춘 실장 지시가 모철민 수석 등을 통해 문체부로 전달됐다"고 밝히기도 했다.특검팀은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은 현재 사본은 입수했지만, 적법한 증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비망록을 원래 소지한 사람, 즉 유족의 동의를 받거나 해서 원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추후 재판 과정에서 사본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유족 측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추정되는 표기와 함께 "사이비 예술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문화예술가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현재 일부 명단만 가지고 있는 상태라며 추후 수사과정 통해 명단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실장을 소환해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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