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건설·유통·물류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

기업 구조조정 추진실적…기활법 4개월만에 15곳 승인조선업 희망센터 9600명 이용·58억 선박 발주 완료"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부담 원칙" 고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업활력법 시행 4개월 만에 15개 기업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정부는 내년에는 건설, 유통, 물류 등 서비스업종에서도 기활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26일 정부는 제8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4월 주 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를 바탕으로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075%(1조3600억원) 이상인 그룹 39개를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고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 정보제공약정 체결을 추진했다.또 약정 체결대상은 아니나 업종단위 공급과잉 등 리슼 요인이 존재하는 계열과 특별약정도 체결했다.아울러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신용 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 32개사(C 13개, D 19개)를 선정하고,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위험평가를 통해 176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 구조조정에 착수했다.특히 자율적 사업재편을 위해 지난 2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제정, 석유화학 조선기자재 철강 섬유 태양광셀 농기계 등 1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대기업 4곳과 중소기업 11곳 등이 사업재편을 추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했다.이에 정부는 기활법을 통해 제조업 분야는 물론 건설, 유통, 물류 등 서비스 업종도 활용을 유도하고, 금융, 세제 지원을 늘리는 승인 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키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관련 고용 및 지역경제 보완대책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조선업 고용지원과 10월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조선업 희망센터에는 지금까지 9600여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 신청은 191개 기업 4718명에 달한다.또 추경 8000억원으로 58척의 선박발주를 완료했으며, 2018년까지 6조7000억원의 선박을 추가 발주할 예정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조선 연관업체 1만300개에 3404억원을 지원했다. 연말연시에도 이러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상황 악화시에 추가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정부는 조선 해운 철강 유화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건설 등도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효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프리페키지플랜(Pre-Packaged Plan)을 활성화하고 회생법원 신설 등 제도도 개선한다.정부 관계자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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