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에서 유예 논란까지' 성과연봉제 어디까지 왔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당국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정공백과 법적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과연봉제 '시행'을 2018년으로 하는 내용의 공문이 발송되면서 금융노조와 금융당국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금융권에 성과연봉제 바람이 불어 닥친 것은 지난 3월부터다. 금융위는 3월7일 9개 금융공공기관과 '성과중심 문화 확산 MOU'를 체결했다. 금융공기업에 먼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후 민간금융사에도 이를 확산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에따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기업 사측은 5월까지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이사회 의결로 강행했다. 이어 7월21일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금융공기업에 이어 민간금융사에도 성과연봉제에 대한 압박이 이어졌다. 하지만 반발도 컸다. 금융노조는 9월23일 총파업에 이어 10월엔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지난 10월 서울중앙법원 등에 성과연봉제 관련 본안소송과 이사회 결의 효력중지 가처분신청을 줄줄이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최근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기타공공기관 3곳에 성과연봉제 관련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2017년 한해동안 기관별로 마련해놓은 성과평가 시스템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고 2018년부터 성과연봉제 보수 체계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권에서는 공문 중 ‘2018년부터’라는 표현 때문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유예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등이 제기한 성과연봉제 가처분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보이는 보수지급 차등 확대로 인한 불이익 발생의 '시급성'을 희석하기 위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미뤘다는 관측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위의 유예는 가처분 판결의 중요한 문제인 임금 차등 확대의 시점을 1년 이상 유예시키면서 일단 가처분 기각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은 2017년부터, 제도 시행은 2018년부터가 원래 예정했던 절차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평가 강화로 성과평가시스템이 많이 바뀐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은 원래부터 2017년에 새 시스템으로 연간 성과평가를 한 후 2018년에 성과연봉을 지급한다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다"면서 "성과연봉제 안착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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