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KEB하나은행이 허위 수출거래로 보증서 발급과 함께 대출을 받아간 이른바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벌인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소송액 전체와 함께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22일 KEB하나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무보가 은행에게 손해액 8030만불(약 963억)과 소가의 약 17%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까지 합산해 지급하라는 판결(1심)을 내렸다. 사실상 은행이 '완승'을 거둔 것으로, 무보는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이로써 은행권은 무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개별 소송에서 지금까지 '2승 1패'의 성적표를 기록했다. 앞서 같은 사안으로 각각 진행된 소송에서 Sh수협은행은 패소, NH농협은행은 승소했다. KEB하나은행은 1심 판결이 나온 곳들 중 소가 규모가 가장 크다. 내달 중순 IBK기업은행에 이어 KDB산업은행, KB국민은행 역시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무보 측은 연이어 패소하면서 남은 소송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상황이다. 당초 무보는 은행권의 보험금 지급 요청에 대해 '허위수출채권 매입거래는 보험대상 거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무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했다 하더라도 실제 대출을 집행하는 은행 역시 수출채권 등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른바 '선관주의 의무'를 강조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은행권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한 '대출서류 심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허위 수출기록을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한 무보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해 왔다.이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은행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1심 선고를 앞둔 남은 은행들도 승소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번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은행은 총 6곳이다. 은행권 소가는 약 3500억원에 이른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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