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도 원샷법 적용…15개사로 확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LG화학과 삼영기계, 쓰리에스 등 조선기자재 업체들도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승인된 기업은 15개사로 늘며 당초 목표였던 10개사를 훨씬 넘어섰다. 업종별로는 공급과잉 지적을 받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업체가 80%를 차지했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1일 제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LG화학(석유화학), 삼영기계·유일·쓰리에스·벤투스(이상 4개 조선기자재) 등 5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세제, 재정 등 패키지 지원을 받으며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서게 된다.이에 따라 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15개사로 늘어났다. 연내 목표였던 10곳을 넘어선 수치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12개사가 조선, 철강, 석유화학 기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활력법이 공급과잉 업종을 위한 사업재편의 틀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에는 총 1조 4285억원의 신규 투자와 374명의 신규 고용 계획이 포함됐다.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중견기업 4개, 중소기업 7개사로 중소·중견기업이 70% 이상을 차지한다.이번 승인업체들을 살펴보면 LG화학은 공급과잉 품목인 폴리스티렌(PS) 생산 설비를 고급 플라스틱 소재인 ABS 생산설비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승인된 한화케미칼, 유니드 사례와 더불어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또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의 사업재편계획 4건은 조선산업 불황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유망분야로 진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업체는 기존 선박용 엔진설비, 선박블럭공장 등을 폐쇄하거나 매각하고, 대신 발전용 엔진부품, 알루미늄 고속선, 라디에이터 등 신규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생산설비 감축으로 인해 조선기자재 공급과잉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올해 승인된 기업 15곳은 고부가 신산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지원(13건)을 신청한 상태다. 이들 기업은 추후 관련 R&D 신청시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세제상 지원을 요청한 7개 기업은 법인세 이연, 관세 납기 연장, 등록면허세 감면 등 세제 특례를 통해 사업재편 초기에 집중되는 납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아울러 법상 최장 120일이 소요되는 기업결합심사 승인은 3주이내로 빨라지고, 중소·중견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유리한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내년부터는 기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심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기술보증기금이 추가로 참여한다. 1000억원 규모의 ‘기활법 전용 우대보증 프로그램’(기보)을 새롭게 마련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양산, 지식재산권(IP) 인수시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내년 상반기부터 2조원 규모의 전력신산업펀드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기활법 승인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세법 개정에 따라 기활법 승인을 받으면 적격합병 기준이 완화되고, 계열사간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되게 된다.산업부는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잉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활력법 신청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기활법 신청시 영업용 자산 매각, M&A 등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나, 공급과잉 업종의 업황 부진으로 인수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인수자가 없더라도 위탁매매계약, 자체 매각공고 등을 통해 기활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 경우에는 기활법 신청시점부터 공급과잉 품목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 중단이 전제돼야 하며, 매년 사업재편계획 이행 보고시 매각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제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업종을 선별하여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며 "건설·유통·물류 등 서비스 공급과잉 분야도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사업재편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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