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개인정보'로 고객차별, 용어만 바꿔 계속

-방통위 시정조치 요구에…해지위험도별로 '상·중·하'서 A·B·C 등급 구분[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LG유플러스가 가입자를 해지위험도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LG유플러스의 이같은 영업방식에 대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자사 고객을 해지위험도 별로 A~C등급으로 구분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다. 해지위험도가 높은 고객(A등급)에 대해 이동통신사를 옮기지 않고 기기변경 가입을 유도할 경우 해당 대리점은 더 많은 판매 수수료를 받고, 해지위험도가 낮은 고객(C등급)에 대해서는 적은 판매 수수료가 지급된다. A등급과 C등급의 수수료 차이는 최대 10만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방통위는 지난달 판매 수수료가 불법 보조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LG유플러스에 시정조치 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시정조치 이후 기존에 고객을 구분하던 '상', '중', '하'를 'A', 'B', 'C' 등으로 용어만 바꿔 운영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단말기유통법 9조 3항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해지위험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논란이다.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시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고객의 동의를 받지만, 이를 명확히 인지하는 고객은 많지 않다.게다가 LG유플러스는 '고객의 단말사용시간', '연령', '잔여할부금' 등 프로필 정보 뿐 아니라 '매장 방문이력', '자사 통화량 비중', '고객 센터 애플리케이션(앱) 접속 이력' 등 행동 로그 정보 등을 활용, 해지 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LG유플러스는 "방통위 지적 이후 실구매자 중심으로 동일한 혜택이 지급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단말기유통법 위반이 될 수 없다"며 "고객 빅데이터를 활용,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동의를 받았고, 이에 따라 고객에게 더 적절한 응대를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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