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청문회' 초반부터 날선 공세…동행명령·추가증인 요구 쇄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2차 청문회에 증인신분으로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제훈 기자] 7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 등 핵심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초반부터 야당의 치열한 공세가 이어졌다.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우병우, 김장자, 홍기택, 최순실, 장시호, 최순득, 안종범, 정호성 등 증인 10여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동행명령장에는 오후 2시까지 불출석 증인들에게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핵심증인들은 동행명령마저 거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국회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국회 모독죄로 증인들을 고발하게 된다.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국회 경위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며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최순실 우병우 증인을 포함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반드시 집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 불문하고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최순실, 정유라 모녀의 증인출석 요구가 이어졌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3의 국가 어디엔가 있을 정유라의 동행명령이 가능토록 해달라"며 "최순실씨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이 경우 두 모녀를 위한 별도의 5차청문회를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최씨는 앞서 불출석 사유서에 몸이 좋지 않다는 내용을 전하며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현재 검찰 수사 사건과 연관돼있어 진술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사유서를 보면 글씨가 정서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썼다고 보기 어렵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 "(최씨가) 공황장애 의미를 잘 모르고 '공항장애'라고 적었다"며 청문회 출석을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공세도 쏟아졌다. 전날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서울 강남의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 90여분 간 머리손질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국민들이 애타게 진실을 찾고 원하는데 청와대 경호실은 출입문제에 대해 위증했다"며 "의무실은 아직도 진실 밝히지 않고 비서실에서는 문서파기 증거 인멸이 진행되고 있다고 제보받고 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를 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송주 원장을 비롯해 구순성 청와대 경찰관을 추가 증인으로 요청했다. 안 의원은 구순성 경찰관에 관해 "이날 (대통령의) 행적을 이 사람이 알고 있으리라는 내부 제보가 있다. 본인도 양심고백할 마음이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12071109561905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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