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위생관리를 위반한 배달음식점 등 115곳을 적발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18일 도내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와 배달음식점 1414곳을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11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47곳 ▲유통기한 경과 20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1곳 ▲미신고 영업 8곳 등이다. 편의점에 도시락과 샐러드 등 즉석섭취식품을 납품하는 안성 A업체는 유통기한을 늘리고 제조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샐러드 등 90박스(54㎏)를 압류당했다. 알가공업체인 광주 B업체는 필수과정인 계란 검사를 생략하고 깨진 계란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보관 중이던 깨진 계란 50판이 폐기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115곳 가운데 7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44곳은 과태료 처분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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