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도 오프라인 판매 화장품과 같이 모든 제조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전원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이버몰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3개월을 둔 뒤 내년 2월 23일부터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화장품도 오프라인 판매 화장품과 동일하게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온라인판매 화장품은 주요 성분만 표시하면 거래가 가능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도 KC인증 유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 중 제품검사 등을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인증대상·안전확인대상' 제품과 그 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된다.지금까지는 영유아제품 중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에만 KC인증 유무 표시 의무가 있었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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