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 성큼…배송 시범서비스 시작

국토부, 16일 강원도 영월에서 드론 시연회택배·구호 등 드론 상용화 시대 성큼

▲ 16일 강원도 영월에서 개최된 드론 시범사업 공개시연회에서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조만간 무인비행체(드론)를 통해 택배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재난시 구호물품, 건축물 안전진단, 토지측량 등도 드론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강원도 영월에서 개최한 드론 공개 시연회에서 드론을 이용한 조난대처 시연과 물류배송 시범서비스를 선보였다. 조난지역 정찰부터 정밀 수색, 통신망 설치, 구호물품 배송 등 전 과정에 드론을 활용한다. 또 물류배송 시범서비스에서는 드론이 물류집하장에서부터 18㎏의 배송물을 싣고 시가지 위를 비행했다. 시범사업체 중 하나인 CJ대한통운은 지난 11월8일부터 국내 최초로 드론을 통한 물류배송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CJ대한통운은 영월영업소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왕복 5.2㎞ 구간에 한해 시범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주 2회 1㎏이하 소형 물류 배송을 통해 운영 개선사항 도출과 실 배송사례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 후 사업진행이나 확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드론규제혁신 및 지원방안'도 추진중이다. 지난 7월4일부터 사업범위의 네거티브 전환을 비롯해 25㎏이하 소형 드론의 경우 자본금 요건 폐지, 6개월 단위 장기 비행 승인 도입, 비행승인 면제범위 확대(12㎏→25㎏이하 등)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다. 그 결과 실제로 드론 사용 사업 등록업체 수가 지난해 698개에서 962개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수 역시 지난해 872명에서 올해 1216명으로 1.5배 늘었다. 드론을 통해 토지보상업무나 지적재조사사업, 댐·하천관리 등 공공분야에서 실증사업을 추진 중으로 점차 활용범위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규모 뿐 아니라 드론 활용 사업 분야도 확대한다. 농업용 위주로 활용되던 드론은 최근 영상촬영, 건축물하자·안전진단, 측량, 관측 등 그 활용 범위를 늘려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드론활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야간이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 제도 등을 검토해 빠른 시일내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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