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제 398호 월인천강지곡 권상 [사진=문화재청 제공]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문화재청은 '월인천강지곡 권상' 등 두 건과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 등 여섯 건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보물로 지정 예고했다.'월인천강지곡 권상(月印千江之曲 卷上/보물 제398호)'은 세종이 아내인 소헌왕후의 공덕을 빌기 위해 직접 지은 찬불가이다. 훈민정음 창제 후 가장 빠른 시기에 지어져 활자로 간행된 점에서 초기 국어학 연구와 출판인쇄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비록 일부만 남았으나 국어학적, 출판 인쇄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平昌 月精寺 石造菩薩坐像/보물 제139호)'은 전체적으로 양감이 강조된 모습이다. 균형 잡힌 안정된 자세와 적절한 비례를 갖췄다. 보관과 귀걸이, 팔찌, 가슴 영락(瓔珞, 구슬 목걸이) 장식 등 세부표현도 섬세하다.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국보 제48호)'의 남쪽 전방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탑을 향해 공양을 올리는 자세라는 점에서, 원래부터 탑과 공양보살상은 하나의 구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탑전(塔前) 공양보살상은 이전에는 찾기 힘든 고려 전기적 특징인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도상과 구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현재 보살상과 함께 조성된 팔각 구층석탑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석조보살상은 보물로 별도 지정되어 별개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이미 국보로 지정된 석탑과 묶어 국보로 지정했다.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 [사진=문화재청 제공]<br />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金剛山 出土 李成桂 發願 舍利莊嚴具 一括)'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많은 신하와 함께 발원한 사리장엄구로서 1932년 금강산 월출봉 석함 속에서 발견됐다. 석함 안에서 사리외기(舍利外器)인 백자대발(白磁大鉢) 네 개, 은제도금 라마탑형사리기(銀製鍍金 喇?塔形舍利器), 이 사리기를 안치한 은제 팔각당형사리기(銀製 八角堂形舍利器), 그리고 청동발(靑銅鉢) 등이 발견됐다. 이 유물 중에는 발원자와 발원 목적과 내용, 제작 장인 등 조성경위를 알 수 있는 명문이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명문이 갖는 사료적 가치 외에도 출토 장소, 제작 시기가 분명하고 이 시기에 사용된 공예기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 가치가 크다. '국새 황제지보(國璽 皇帝之寶)', '국새 유서지보(國璽 諭書之寶)', '국새 준명지보(國璽 濬明之寶)'는 한국전쟁 중 미국으로 유출된 것을 2014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2014년 4월25~26일) 당시 돌려받은 문화재다. '황제지보'는 고종이 1897년에 제작한 대한제국 국새이고, '유서지보'는 1876년에 제작한 관리 임명에 사용했던 국새이며, '준명지보'는 1889년에 제작한 세자시강원 관원의 교지에 사용됐던 국새이다. 이는 환수문화재라는 상징성뿐 아니라 국가 행정용으로 사용된 역사성, 왕실공예품으로서의 공예사적 예술성, 의궤 등 다른 자료들과 상대 비교할 수 있다는 자료적 학술성 등 문화재적 지정 가치가 있다.
국새 황제지보 [사진=문화재청 제공]
'협주명현십초시(夾注名賢十抄詩)'는 과거시험 준비생들의 수요를 염두에 두고, 권람의 교정을 거쳐서 간행한 한국(신라)과 중국의 시인 30명의 시선집이다. 내용은 각 시인의 작품 중에서 7언 율시 각 열 편씩 총 300편을 뽑아 주해(註解)를 붙인 것이다. 이 책은 경상도 밀양부에서 간행한 지방관판본으로서, 한국인이 그 대상을 선정하고 직접 주해한 최초의 한ㆍ중 시선집으로 매우 귀한 사례이자 고려시대의 한문학과 지방 출판사 연구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박동형 초상 및 함(朴東亨 肖像 및 函)'은 1728년 그려진 박동형의 '전신좌상본' 및 1751년 그려진 '반신상본'과 각 함(函)이다. 박동형(1695~1739)은 무신란 당시 반란 주동자 중 한 명인 박필현의 포획에 결정적 역할을 해 공신 반열에 올랐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로 지정 예고한 '월인천강지곡 권상' 등 여덟 건에 대해 30일간 예고 기간 동안 각 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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