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민간인 참석할 수 없어"
국방부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군무회의 등 공식 절차를 통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조언했다'는 취지의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무회의에 순수 민간인은 참석 자체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자문 대상이 아니다"라고 27일 밝혔다. 군무회의는 국방부 장관이 토의에 부치고자 하는 주요 국방정책을 심의한다. 장관과 차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실장급 등이 참석한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 장관은 자문기구로 군무회의를 할 수 있고, 외부인을 불러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김 전 장관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기획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임 장관 재임 기간 중 군무회의는 한 번 있었는데 언급되는 민간인(노상원)을 포함해서 순수 민간인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군무회의에 순수 민간인이 참석한 경우는 그전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을 보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한국국방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소속 전문가만 배석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안 된다"고 했다.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우동호 국군방첩사령부 감찰실장이 방첩사에 대한 수사를 막는 등 내란에 동조하고 있으므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도 반론을 내놨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찰·경찰·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수사 상황에 따라 관련자를 직무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수사를 막고 있다'라거나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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