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맡기는 '일임형' 개인연금상품 나온다

금융위,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통합 개인연금계좌도 도입

금융시장점검회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개인연금상품에 금융회사가 가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유롭게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추가된다. 또한 연금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내달 19일까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보험, 신탁, 펀드 등으로 제한된 개인연금상품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추가했다.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주는 상품이다. 연금상품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인연금상품의 최소요건으로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해 수령해야한다는 규정을 뒀다.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계좌도 도입했다. 개인연금계좌는 가상의 계좌로 실제 연금자산은 보험, 신탁, 펀드, 일임 등 계약에 따라 관리되지만 세제적격 연금상품을 포함해 비적격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제정안은 금융회사가 연금상품을 판매할 때 가입자의 개인연금계좌를 의무 개설하도록 하는 한편 연금사업자에게 개인연금계좌 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정기적으로 연금사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기여금 납입액, 총 연금자산 평가액, 연금상품 내역, 수수료 지급·연금 수령 현황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한 철회권과 연금자산 압류 제한 등 규정도 담았다. 제정안은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최저생활비, 적립금 규모 등을 감안해 연금자산의 일정부분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연금가입자가 일시적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금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압류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밖에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 사이트 개설하고 금융소외계층 재무상담을 위한 '노후설계센터'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연금정책을 총괄하는 '연금정책협의회'와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연금실무협의회'의 운영 근거도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등 연금 관련 기관의 협조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개인연금법이 제정되면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은 자기자본 비율,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춰 연금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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