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거래 자유로워…"기분양 사업지 분양권에도 수요 몰릴듯"부산, 전매규제 없어 경남권 투기수요 집중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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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강남 4구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전까지 제한되면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수요가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매규제에서 벗어난 부산의 경우 경남권 투기수요가 집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게재하는 강남4구와 과천의 분양사업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게 됐다.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과 성남은 18개월간 전매가 규제돼 종전보다 전매제한기간이 3배로 증가된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통상 분양에서 입주까지 2년6개월(30개월)의 기간이 소요돼 분양권 기간의 60%정도는 전매행위가 봉쇄되는 셈"이라며 "계약금만 들고 시세차익 목적에서 웃돈을 노리던 청약가수요의 활동이 제한됨과 동시에 강남권 전매규제로 틈새상품을 찾아 이동하는 강북지역 풍선효과 유발도 쉽지 않을 듯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수요가 많은 강남4구의 경우 조합원 입주권 거래로 가수요가 쏠리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아니어서 입주권과 같은 조합원지위 양도는 자유롭기 때문이다. 또 대책 발표 이전에 분양계약을 마친 기분양 사업지의 분양권전매는 자유롭기 때문에 분양권은 거래와 유동성에 제약이 없을 걸로 전망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1순위 제한과 재당첨 제한 등만 실시되고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어 앞으로 경남권 투기적 가수요의 집결지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부산지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지난해 79.5 대 1에서 올해 106.8 대 1로 더욱 과열되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약 117만명이 청약시장에 유입됐다. 함영진 센터장은 "대구 아파트시장의 가격조정으로 저금리 유동자금이 돈 될 만한 곳을 찾는 수요가 많다"며 "구도심의 정비사업까지 활발한 부산에 가수요를 묶어 둘만한 전매규제가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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