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GS 등 대기업, 장애인 고용 여전히 '모르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진, GS그룹 등 일부 대기업이 여전히 장애인 고용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낮은 국가·자치단체(8곳), 공공기관(11곳), 민간기업(571곳) 등 총 590곳의 명단을 12일 발표했다.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기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1.35% 미만인 기관 등은 명단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조사를 토대로 고용실적이 낮은 1082곳을 선정, 공표대상을 알리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도록 지도했다. 최종 공표 대상에 포함된 590곳은 끝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지 않은 곳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면 1인당 최소 75만7000원~ 최대 월 126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민간기업에서는 1000인 이상 기업 124곳이 포함되는 등 대기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야 할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저조했다.6개 그룹(삼성·롯데·한화·CJ·에쓰오일·동국제강)을 제외한 24개 집단 계열사 가운데 53곳이 장애인의무고용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6곳)과 GS(5곳) 순으로 포함된 계열사가 많았고, 31개 계열사는 2회 연속으로 포함되기도 했다.국가·자치단체에서는 국회와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이 포함됐다. 공공기관에서는 서울대병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주로 의료·연구개발(R&D)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공공기관'이 포함됐다.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도 39곳이나 있었다. 공공부문에서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중소기업연구원 등 2곳이, 민간기업에서는 프라다코리아, 스와로브스키코리아 등 37곳이 포함됐다.지오다노,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에이에스엠엘코리아, 휴먼테크원 등 4곳은 현재 방식의 공표가 시작된 2008년부터 14회 연속 포함됐다. 지오다노의 경우 지난해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반면 그동안 계속 장애인 고용실적이 낮았으나 이번 공표에서는 제외된 우수사례도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으로, 지난번까지 9회 연속 포함됐던 대구교육청은 그동안 지속해서 장애인 교원을 채용해 이번 공표에서 제외됐다.박성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이번부터는 지방고용청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게시하는 등 공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만큼 기업이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훈련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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