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수에게 건네는 학생의 캔커피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성 위원장은 이날 권익위에 대한 감사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고,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도 (엄격히 말하면) 법규 위반"이라며 이 같이 해석했다. 다만 그는 캔커피 논란에 대해선 "법규 위반은 맞지만, 극히 경미해 처벌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직무관련성 측면에서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까지 법 위반이라고 하면 애초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란법을 놓고 혼란을 초래한 이유로 "국회의 법 제정 당시에는 없던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란 표현을 권익위가 시행령에 넣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선 김영란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항의성 질문이 이어졌다. 실생활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의원들은 '캔커피법' '카네이션법' 등으로 희화되면서 법률의 취지가 탈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도 "인사부서 직원이 상을 당하면, 엄격하게 조의금을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면서 "법의 해석이 모호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권익위가 권위 있는 해석을 내리지 못하니 법이 삼천포로 빠졌다"고 일갈했다. 현재 김영란법의 주무기관은 권익위이고, 국회에선 정무위원회가 권익위의 감사를 담당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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