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차량 결함에 대한 조치 소홀 책임으로 형사고발당한 현대자동차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국토교통부가 현대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를 형사4부(부장 신자용)에 맡긴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 계획 등을 정할 방침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59)은 지난주 이원희 현대차 대표(56·사장)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작년 6월 생산된 싼타페 2360대에서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현대차가 결함을 파악하고 차량 대부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나, 이미 출고된 66대의 경우 자체 시정했다며 늑장 통보했고 그 중 4대는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결함 미시정 상태라는 내부고발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규칙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제조사는 제작결함을 안 날부터 한 달 내 시정조치계획을 세워 소유자(우편 통지) 및 소비자 일반(전국 일간지 공고)에 알려야 한다. 통지에는 결함의 내용과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차량에 미칠 영향, 주의사항 등과 함께 제조사가 비용을 부담하며 시정이 어려울 경우의 보상계획 등이 담긴다. 제조사 등은 시정조치 계획과과 진행 상황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보고해야 하며, 제조사 대응이 미진하면 장관이 시정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시정조치 의무를 위반해 결함을 은폐·축소, 허위 공개하거나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대차 측은 실무자의 행정 착오에 따른 신고 누락일 뿐, 지난달 미연락 차주 차량까지 모두 결함을 시정했다는 입장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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