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다 경품' 조사 해놓고 국장이 '자체 종결'…'통신사 봐주기'

작년 3월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및 과다경품 현장조사 실시허위·과장 광고 건만 방통위 회의에서 처분과다경품 현장조사는 3개월 후 담당국장이 자체 종결처리"방통위 내부 규정 허술한 탓…개선해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7월부터 2015년3월까지 결합상품의 과대경품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처분하지 않고 담당 국장이 조사를 자체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변재일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6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2015년 3월 실시한 통신·방송시장의 결합상품 관련 조사에서 과다경품으로 과열된 시장의 사실조사를 확인했지만 처분하지 않고 봐주기했다고 지적했다.당시 방통위는 허위·과장광고 및 과다경품 두 분야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2015년 5월28일 위원회를 개최해 통신사업자 및 케이블TV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하지만 함께 진행됐던 과다경품 지급 건은 5월 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조사가 종결된 지 3개월이 지난 7월 6일에서야 담당과 차원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담당 국장에게 보고됐다. 당시 결과보고서를 보고받은 담당 국장은 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했다.방통위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당시 현장조사를 통해 14만76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4개 통신사가 지급한 경품액은 209억3300만원으로 케이블TV 방송사가 지급한 33억200만원의 6.3배에 달했다.또한 25만원을 초과한 고액을 경품을 제공받은 가입자는 평균 27.2%로 최소 0원에서 최대 62만원까지 이용자들에게 제공됐다고 보고서는 명시했다.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방통위는 시장의 과도한 경품지급으로 인한 시장과열 및 이용자차별 문제의 실체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만드는데 하세월을 보냈고, 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조사를 종결 처분했다"고 지적했다.이처럼 담당국장이 조사 결과를 자체 종결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방통위 내부규정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상의 허술한 규정 때문이다.이 규정에 따르면 국장의 자체 조사종결 권한 등 권한은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조사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을뿐더러 조사 종결에 대한 위원회 보고 규정이 없다. 규정이 이렇다보니 2014년 이후 지난 3월까지 개최된 19차례의 위원회의 조사대상기간 종료 후 심의 의결까지의 소요기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약 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1년이 초과하는 건도 있었다.변의원은 "현장조사결과 시장교란과 위반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3개월의 기간을 지체하고, 이를 사무처차원에서 자체 종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방통위가 사업자 봐주기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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