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여제한 ‘열에 아홉’, 가처분 신청으로 효력 무력화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공공조달시장의 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불이익을 피해가는 사례가 다수라는 지적이 나왔다.입찰 참가 자격제한은 조달청이 공정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체에게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하지만 입찰을 제한받은 업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 처분을 사실상 무력화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포항 남구 울릉·새누리당)에 따르면 2013년~2016년(8월)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건수는 총 204건으로 이중 183건(89.7%)은 업체의 승소로 입찰 참가제한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특히 이 기간 제재대상 업체가 가처분 신청의 인용으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 받은 건수는 167건으로 이들 업체가 따낸 사업권 규모는 2952억여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업체는 확정판결까지 2년~3년 간 제재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처분 신청 인용과 별개로 같은 기간 최종판결이 확정된 본안소송 122건 중 인용판결을 받은 건수는 14건(12%)에 불과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선 업체, 본안 소송에선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문제는 조달청이 최종판결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이미 낙찰 받은 사업에 대해선 취소 등의 제재를 내리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업체는 조달청이 입찰 참가제한 처분을 하더라도 ‘일단은’ 가처분 신청부터 내고 보는 실정이다.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제도적 허점이 부정당업자를 제재하는 데 제약을 주는 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정당업자 제재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사례에 대해선 가처분 결정의 잣대를 강화하고 위반정도가 다소 경미한 경우는 과징금과 벌점제를 운영해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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