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도 비정규직 월급 168만원 보장

생활임금 2016년 대비 12.5%↑…최저임금보다 24.3% 높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생활임금을 시급 8040원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일급으로는 6만4320원, 월급으로는 168만360원이다.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이번 시교육청의 생활임금은 주 40시간 근로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6년 생활임금보다 12.5%(18만7060원) 많고, 2017년 최저임금보다는 24.3%(32만8130원) 많다.3인 가구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 서울의 실정을 반영한 '서울형 3인 가구 지출 모델'에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가산해 산정했으며, 3인 가구 가계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의 경우 2016년 52%보다 높은 60%를 적용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OECD에서는 빈곤기준선을 중위소득의 50%로 적용하지만 유럽연합(EU) 소속 국가에서는 중위소득의 60% 이상을 빈곤을 벗어나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해 생활임금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빈곤기준선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201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주로 출산휴가 대체인력, 도서관 연장운영 인력, 배식실무사, 중증장애인 근로자 등 단시간 및 단기간 교육공무직원 2245명에게 적용된다. 시교육청은 생활임금 인상에 따라 약 8억5000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3개 교육청이 생활임금을 도입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서울교육청이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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