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두고 검찰이 분노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내면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이 신 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29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측은 "상당히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범죄 피해액이 17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신 회장의) 변명을 토대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성토했다. 검찰은 또 "(법원의 이번 판단은) 그간 대기업 수사 관련 영장 발부 기준과 상당히 다르다"면서 "훨씬 경미한 수십억원 횡령에 불과한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온 법원"이라고 따졌다. 검찰은 그러면서 "요새 법원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비꼬았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 심리가 원칙이다. 법원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내심 당혹스러운 눈치다. 검찰이 심문 내용까지 공개한 데 대해 법원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의 내용을 공개하는 게 원칙적으로 적절하진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입장을 낼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 "법원은 법리에 따라 판단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그간 제기된 총수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 회장을 일종의 '총책'으로 간주하긴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의 근거 중 하나인데, 뒤늦게 이를 뛰어넘을 추가 혐의나 논리로 영장을 보강하긴 쉽지 않아서다. 현재로서는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포기하고 신 회장 등 아직 사법처리되지 않은 총수 일가를 조만간 일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