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영장 청구]'이익 빼돌리기 역대 최대 규모'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2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는 비리의 규모와 신 회장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검찰은 특히 롯데그룹의 비리가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 빼돌리기'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보고 사안의 중대성에 무게를 둬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롯데그룹의 사례는) 국내 대기업 수사 사상 가장 큰 회삿돈 빼돌리기 유형"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신 회장의 지시나 묵인 아래 신격호 총괄회장(94),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 등 총수 일가로 지난 10년간 부당하게 흘러들어간 돈이 130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검찰 관계자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사법처리된 몇몇 대기업 총수들의 사례를 하나씩 거론하며 이 같이 설명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 등에 대해 수사팀과 대검찰청 간의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신 회장은) 우리나라 재계 서열 5위의 대기업 총수이고 (신 회장 신병처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향후 경영권 향배 등 여러가지 수사 외적인 요소를 검토 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400억원대, 신 총괄회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딸 유미(33)씨 등에게 100억원대의 회삿돈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를 포함해 신 회장 등이 모두 1700억여원 가량의 횡령ㆍ배임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검찰은 신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사기 의혹, 롯데건설의 300억원 규모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아직 풀리지 않은 각종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8일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진다.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은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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