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게 왔다"…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법원의 신중한 판단 기다린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에 롯데그룹 정책본부는 물론 계열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 회장의 구속여부는 2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롯데그룹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룹 안팎에서는 신 회장이 구속 기소될 경우,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향후 법원에서 신 회장의 신병처리 수위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26일 롯데 A계열사 한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을 때 이미 끝을 정해놓고 진행돼왔던터라 칼끝이 신 회장을 향해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면서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켜보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또다른 B계열사 임원은 "기존 총수들의 선례를 살펴보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해서 반드시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차분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신 회장 구속 이후 생길 수 있는 '경영공백'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신 회장이 구속되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사회에 주주총회를 통해 신 회장의 대표직 사임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동대표인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단독대표 체제가 되면서 사실상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실질적 경영권을 일본인 경영진이 갖고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롯데도 일본 롯데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면서 한국롯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오너 부재시 믿고 맡길 총수일가도 없다는 것도 문제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 구속 이후 외삼촌인 손경식 회장, 누나 이미경 부회장 중심의 비상경영체제로 장기간 무리없이 경영해왔다. 하지만 롯데의 상황은 다르다.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과 함께 한정 후견 개시 통보를 받았다. 대외적으로 신 총괄회장이 독단으로 내린 의사결정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부정청탁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회장과 1년2개월째 그룹 경영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다른 오너가와 달리 지난 100여일간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치면서 결국 신 회장 구속 영장 청구까지 오게 됐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판단인데, 자칫 롯데 전체가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통부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