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전 직원 교육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구체적 사례 위주로 교육 진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28일 본격 시행된다.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이에 대비하여 지난 21일 구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했다.감희은 서울시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이 ‘청탁금지법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사례 위주의 교육을 진행, 직원들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이번 강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최소화하기위해 위반사례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청탁금지법 교육

▲부정청탁 금지사항 기억하기 ▲불명확한 경우 신속히 컨설팅 요청하기 ▲외부인을 만날 때 유의하기 ▲영수증 잘 챙기기 등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십계명을 제시해 많은 직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청탁금지법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와 우리가 관련된 법임을 인식하고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한 관행으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에 대해 잘 이해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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