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방송통신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이동통신 시장의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불법 페이백' 민원이 9배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구매시 불법 페이백 관련 미래부·방통위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불법 페이백 민원이 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페이백이란 이동전화를 할인 판매할 때 불법 지원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정가로 판매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식의 편법적 판매 방법을 일컫는 말이다. 불법 보조금 지급을 단속하고자 도입된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페이백과 관련해 오히려 소비자 피해 민원이 늘었다는 것은 일종의 단통법 풍선 효과로 풀이된다.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년간 미래부·방통위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페이백 관련 민원은 총 93건이었다. 그 중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9월까지의 민원 접수는 총 9건에 그쳤으나,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3월 현재까지 페이백 관련 민원은 84건에 달했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접수된 84건의 민원 중 약 40%에 달하는 32건이 '페이백 약정 미이행' 관련 민원이었다.
정부 민원뿐만이 아니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는 소비자 피해 사례 또한 급증하였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소비자상담 전화다.센터의 민원 상담 사례 통계를 보면 페이백 관련 피해사례는 단통법 시행 이전 1년간 76건 접수된 반면, 단통법 시행 직후 1년간에는 그 2배 이상인 186건이 접수됐다.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애초에 단통법의 입법 취지가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지급을 금지하고 지원금을 공시해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고자 했던 것인데,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페이벡이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러한 통계는 결국 소비자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뜻하는 만큼,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단속 및 징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윤문용 ICT소비자연구원 정책국장은 "단통법 시행으로 불법 보조금 대란 등이 사라지고 시장의 안정화 된 측면은 있으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최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축소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며 "이번 불법 페이백 민원 증가 사례는 단통법이 시행되는 과정에 발생한 좋지 않은 풍선효과로 파악되며, 분리공시·상한제 조정 등 단통법 부작용을 완화시킬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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