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유죄’ VS 재판부 ‘무죄’…상대 男 공포·불안감 유발 有·無 판단 엇갈려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연락이 없으면 회사로 찾아가겠다.’ 아내와의 내연관계를 의심, 상대 남성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다.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중 다수가 이 남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한 반면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B씨에게 ‘회사로 찾아 가네’, ‘내일 회사 인사과에서 보세’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13통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 관련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4명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유죄를, 나머지 3명은 무죄를 판단함으로써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유죄가 평결됐다.하지만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단으로 A씨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상대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관되게 요구한 것은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는 것이고 B씨는 앞선 전화통화에서 이미 ‘연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더욱이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전화를 회사에 두고 갔다…하지만 그런 사이가 아니다’ 등)는 자신이 받고 있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의지가 포함돼 A씨의 문자메시지로 인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다수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평결했다”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공포심·불안감 조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무죄를 판결한다”고 배심원 평결과 다른 취지의 판결 배경을 부연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A씨는 아내와의 내연관계를 확인할 목적으로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때 B씨는 ‘퇴근할 때 연락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은 후 하루가량 연락이 두절됐다.그 사이 A씨는 연거푸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이튿날 “회사에 전화를 두고 나가 통화가 되지 않았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 하지만 (A씨의 아내와) 그런 사이가 절대 아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자신이 받고 있는 의혹을 해명하는 태도를 취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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