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코앞인데…’, 대전·세종·충청 체불임금 675억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과 세종, 충남·북 지역에서 근로하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1만7141명, 이들이 받아야 할 체불임금 규모는 675억원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왔다.이는 지난 7월을 기준으로 대전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파악한 수치로 경기침체에 따른 체불임금 규모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른다.노동청은 추석이 오기 전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달 13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이 기간 노동청은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를 활용, 임금체불 예상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다섯 명 이상의 집단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선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현장에 투입·대응할 계획이다.또 밀린 임금 청산에 직접 나서지 못하는 근로자로부터 익명의 제보를 취합, 근로자 보호에 나서는 한편 재산을 숨겨 임금 청산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사업주가 적발될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할 방침이다.단 경영난 등으로 임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지연하거나 밀린 임금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게 노동청의 설명이다.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지급은 고용주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기초고용질서”라며 “우리 청은 이 같은 질서를 어긴 고용주를 엄정처벌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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